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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허가를 받아 등록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 방법은 재활용이며, ‘22년도 재활용률은 87.1%로 전년(86.4%) 대비 0.7%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매립률은 7.3%로 전년(7.8%)대비 0.5%p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6%로 전년(5.8%)대비 0.2%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소파, 책상 등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목재류는 파쇄처리하고, 철재 등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