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철거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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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허가를 받아 등록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종류, 발생량, 처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 방법은 재활용이며, ‘22년도 재활용률은 87.1%로 전년(86.4%) 대비 0.7%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매립률은 7.3%로 전년(7.8%)대비 0.5%p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6%로 전년(5.8%)대비 0.2%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이란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장롱, 소파, 책상 등 가구류 등으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전에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시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신고필증(스티커)을 발급받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배출된 대형폐기물은 목재류는 파쇄처리하고, 철재 등 금속류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1.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지정폐기물

  1.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 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